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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관 세관검사장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2003.12.30.>)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 관세법 제제170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 장치장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 2015. 1. 7.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지정장치장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제167조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 2015. 1. 7.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 2015. 1. 6.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 2015. 1. 6.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 2015. 1. 6.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 (세관 공무원의 파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 2015. 1. 6.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162조 관세법 7장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 2015. 1. 6.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 (견본품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2015. 1. 6.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5. 1. 6.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2015. 1. 6.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2015. 1. 6.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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