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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2003.12.30.>)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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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2003.12.30.>)



  관세법 제제170조(장치기간) 제7장 보세구역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 장치장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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