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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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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제7장 보세구역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관 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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