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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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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7장 보세구역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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