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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2절 지정보세구역7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관 세관검사장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 2015. 1. 7.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2003.12.30.>)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 관세법 제제170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 장치장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 2015. 1. 7.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지정장치장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제167조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 2015. 1. 7.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 2015. 1. 6.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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