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 I 관세법/5장 2절 심사와 심판14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 2015. 1. 6.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