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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6장 2절 선박과 항공기13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7조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 2015. 1. 6.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 2015. 1. 6.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2015. 1. 6.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 2015. 1. 6.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 2015. 1. 6.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2015. 1. 6.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2015. 1. 6.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 2015. 1. 6.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 2015. 1. 6.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 2015. 1. 6.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6.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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