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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24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2015. 1. 7.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2015. 1. 7.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보세건설물품 가동 제한보세건설물품 가동 보세건설물품보세건설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 2015. 1. 7.
관세법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반입물품 장치 제한 반입물품 장치보세건설.. 2015. 1. 7.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사용 전 수입신고 사용 수입신고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건설장 보세 건설장관세법 제191조 관세법 191조특허보세구역 보세구역관세법 7장 산업시설의 건설산업시설 건설 외국물품외국물품 기계류 외.. 2015. 1. 7.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관 보세전시장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전시장 보세 전시장 보세특허보세구역 보세구역관세법 제190조 관세법 190조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7.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5. 1. 7.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 2015. 1. 7.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일 때에는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2015. 1. 7.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 2015. 1. 7.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장치기간이 지난.. 2015. 1. 7.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 2015. 1. 7.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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