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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4절 종합보세구역10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 2015. 1. 7.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2015. 1. 7.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 2015. 1. 7.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 2015. 1. 7.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 2015. 1. 7.
관세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 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 2015. 1. 7.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7.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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