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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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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7장 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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