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결제 I 신용장/신용장 정의 및 당사자6

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5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 5 통지은행 I Advis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신용장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신용장 개설 시에 한번 통지은행으로 정해지면 그 신용장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은행으로 교체되지 아니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신용장의 .. 2014. 3. 8.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수출상이 개설 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신용이 확실한 제3의 은행에게 해당 신용장의 대금 지급을 다시한번 확약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요청받은 은행이 개설 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맡게 되는 확인 은행이된다.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대금 지급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개설은행과 동일한 신용장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확인은행의 확인이 있는 신용장을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라고 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 2014. 3. 8.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수익자 I Beneficiary 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으로써 해당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출을 완료하였을 때 그 수출대금을 취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각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불린다.- 매매관계 = Seller (매도상) - 무역관계 = Exporter (수출자) - 신용장관계 = Beneficiary (수익자) - 선적관계 = Shipper/Consignor (선적인) - 어음관계 = Drawee (환어음지급인) - 계정관계 = Accounter (대금수령인) - 지급관계 = Payer(피지불자)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 2014. 3. 8.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2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2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개설 의뢰인(Applicant = 수입자 : importer)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관계당사자 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말로 Opening Bank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신용장 통지은행 I Adv.. 2014. 3. 8.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 신용장 당사자 -1 신용장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 신용장 당사자 -1 개설 의뢰인 I Applicant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Buyer)으로서 무역 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때 이를 개설 의뢰인이라 일컫는다.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은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불린다.- 매매관계 =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 Importer (수입상)- 신용장관계 = Applicant (개설의뢰인)- 선적관계 = Consignee (수하인)- 어음관계 = Drawee (환어음지급인)- 계정관계 = Accountee (대금결제인)- 지.. 2014. 3. 8.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정의와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정의와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은 현금거래대신 신용장을 이용하여 무역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상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상품을 수출하려는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통지은행:확인은행)에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한다. 수출자 거래은행(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사실은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수출자는 이를 믿고 선적한 뒤 선적 서류 및 환어음(B/L)을 발행받아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에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첨부하고 환어음을 매입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은 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2014. 2. 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