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 I 관세법/1장 4절 서류의 송달 등2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12 [서경이 만난 사람] 백운찬 관세청장 서울경제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 2014. 4.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