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Posted by LAB-T
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