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Posted by LAB-T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