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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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