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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by ^___^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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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9장 통관 제3절 우편물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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