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 I 관세법/6장 3절 차량7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 2015. 1. 6.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