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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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