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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1장 3절 기간과 기한3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0.03.23 카드 관세납부한도 200만→500만원 노컷뉴스 관세법 1장 10조 사례 또는 문의1.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를 분할납부 할 .. 2014. 4. 7.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 2014. 4. 5.
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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