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 I 관세법/3장 1절 통칙2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 2015. 1.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