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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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충당결정 / 관세법령 / 관세법개론 / 관세법해설 / 관세법용어 / LAB-T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