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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 해상 보험/해상보험증권과 조건11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10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10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이란?화물이 일반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창고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SE(30days)를 부보하면 30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 하역 후 90일까지 담보되는 조건을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이라한다. (ISE(60days), ISE(90days) 등이 있음). icc Inland Storage ExtensionITE Port to Port Transit ClauseW.. 2014. 6. 3.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9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9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 조항(Transit Clause)상 보험 기간은 다음 링크(http://www.lab-t.co.kr/287)내용과 같이 창고 간(Warehouse to Warehouse)담보가 원칙이다. 우리나라 해상 적하 보험 요율은 항구 간(Port to Port)담보 조건의 요율이므로 육상 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TE를 추가부보하여야 한다.(국내 ITE와 해외 ITE를 각각 별도로 부보하여야 한다.) ITE Inland Transit Extension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내륙운송확장내륙운송 해상 적하 보험 조건적하 보험 조건 협회적하약관 ICC운송 조항 Transi.. 2014. 6. 3.
보험 기간 조건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8 보험 기간 조건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8 해상 적하 보험은 기간 보험(Time Insurance)이 아닌 구간 보험 또는 항해 보험(Voyage Insurance)으로서 S.G. Policy에서는 선적항과 도착항까지 항구간(Port to Port)담보가 원칙이었으나 협회적하약관(ICC)이 등장하면서 송하인 창고에서 수하인 창고까지 창고 간(Warehouse to Warehouse)담보가 원칙이 되었다. 보험 기간보험 개시 보험 종료 화물이 운송을 위해 보관 창고를 떠날 때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형태가 발생시 - 최종 목적지 수하인 창고에 인도 시 -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시 - 타목적지로 운송개시 순간 -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까지 .. 2014. 6. 3.
부가위험 담보조건이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7 부가위험 담보조건이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7 해상 적하 보험 조건 중 해상 운송 중 화물을 ICC(A/R)나 ICC(A)로 부보하는 것이 보상범위가 가장 넓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따라서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ICC(FPA), ICC(WA)나 ICC(C), ICC(B)조건을 기본으로 하기와 같은 부가위험 담보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하는데 이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가위험 담보조건의 종류1.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도난, 발하 및 불착손 담보조건 2.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및 유실손 담보조건 3. C.O.O.C (Contact .. 2014. 6. 2.
해상 적하 보험 조건-6 :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6 ICC(A) ICC(A)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 ICC(B) 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5 : ICC(B)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B)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보험 조건 5 ICC(B)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B)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4 : ICC(C)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C)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보험 조건 4 ICC(C)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 Institute Cargo Clauses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Riots and Civil CommotionsS.G. Poli..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3 :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3 ICC(A/R)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전위험을 담보범위로 하는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A/R)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2014. 5. 30.
해상 보험 조건-2 :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2 ICC(W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WA)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인.. 2014. 5. 30.
해상 보험 조건-1 :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1 ICC(FP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2014. 5. 30.
해상보험증권과 해상보험조건의 개요와 종류 해상보험증권과 해상보험조건의 개요와 종류 해상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1779년에 제정이 된 Lloyd's S.G Policy(구증권)와 1982년에 제정된 New Marine Policy(신증권)가 있다. 각 증권에는 첨부 사용되는 약관이 있는데 각 약관에 보험조건이 명시된다.구증권(Lloyd's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에는 ICC(A/R), ICC(WA), ICC(FPA)등이 있으며신증권(New Marine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에는 ICC(A), ICC(B), ICC(C) 등이 있다. 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해상보험조건 해상보험 구증권신증권 Insurance Policy해상적하보험 L..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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