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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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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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