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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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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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