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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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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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