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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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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제7장 보세구역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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