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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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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7장 보세구역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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