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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4. 검역물품5. 압수물품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2015. 1. 6.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 2015. 1. 6.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 2015. 1. 6.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출납공무원 / 여행자 휴대품 / 조난선박 / 보세구역 / 관세공무원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1. 여행자의 휴대품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 2015. 1. 2.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39조(부과고지)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 2014. 12. 31.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다음 중 관세법 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3)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그로써 생긴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4)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5) 외국 발굴 장비에 의해 공해에서 발굴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른 종류.. 2014. 10. 8.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 9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 9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운송(保稅運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전 국내운송을 말한다.(일반 내륙운송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후 국내운송을 말한다.) ※ 보세운송의 내용구 분 내 용 보세운송 신고인 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 운송인 보세운송 신고서류 수출시 : 수출신고필증으로 일괄 처리 수입시 : 보세운송 신고서, B/L Copy, 기타 담보제공자료 등 보세 운송인 세관장에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만 가능 보세운송 기간 관세청장이 지정 : 통상 .. 2014. 10. 7.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보세구역의 종류 2-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은 영업용으로써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의 조건보세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관세법의 보세판매판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귀금속류 면세점의 경우는 3억원)② 동일 법인이 타장소에 보세.. 2014. 10. 6.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의 종류 2-5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은 영업용으로써 박람회·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및 사용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 보세전시장 시설설비의 특허기간과 물품의 장치기간특정기일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당해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이때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2014. 10.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 보세구역의 종류 2-4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 공사장을 말한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은 자가용으로써 산업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수입하게 된 기계류, 설비품, 공사 장비, 부품 등을 보관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보세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보세장치장보세건설장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보세구역의 종류 보.. 2014. 10. 6.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① 국제수지개선② 고용증대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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