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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7장41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관 보세전시장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전시장 보세 전시장 보세특허보세구역 보세구역관세법 제190조 관세법 190조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7.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일 때에는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2015. 1. 7.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 2015. 1. 7.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 2015. 1. 7.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2015. 1. 7.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 2015. 1. 7.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2015. 1. 7.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명의대여특허보세구역 운영인.. 2015. 1. 7.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 2015. 1. 7.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2015. 1. 7.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015. 1. 7.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2015. 1. 7.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관 세관검사장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지정장치장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제167조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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