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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7장41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 2015. 1. 7.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 2015. 1. 6.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2015. 1. 6.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162조 관세법 7장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 2015. 1. 6.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 (견본품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2015. 1. 6.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5. 1. 6.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2015. 1. 6.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2015. 1. 6.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 2015. 1. 6.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4. 검역물품5. 압수물품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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