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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301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015. 1. 7.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 2015. 1. 7.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 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 2015. 1. 7.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 2015. 1. 7.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2015. 1. 7.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 2015. 1. 7.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 2015. 1. 7.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2015. 1. 7.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 2015. 1. 7.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표지 통관 관세법 제228조관세법 9장 통관요건 세관장관세 보전 대통령 통관표지 첨부수입물품 통관표지 관세법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 2015. 1. 7.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관세법 9장 통관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관세법 9장 통관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 2015. 1. 7.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 2015. 1. 7.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금지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보세운송업자 명의 보세..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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