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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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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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