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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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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원산지표시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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