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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31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는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기타 요금 중 하나로써 선사 입장에서 수출 시에는 선하증권(B/L)을 발급,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의 서류 발급을 해줄 때 일반 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비용이다. 이는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의 신설 취지와 유사하게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타 해상 운임과는 달리 선사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소산물이라고 여겨진다. 보통 선사가 청구하지만 선사는 포워더에 직접 청구를 하며 화주는 포워더를 통해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 201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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