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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31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운송 주선인 또는 운송 중개인인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데 통상약관이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신용장상에 특별히 허용명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포워더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FIATA(국제운송중개인협회)에 가입한 포워더가 발행한 포워더선하증권(FIATA B/L)은 예외인정이 되으며,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포워더선하증권은 모두 FIATA B/L이기.. 2014. 5. 9.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Carri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통상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SHIPPED~' 또는 'RECEIVED'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2014. 5. 7.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의 연안 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국내 연안 선하증권을 일컫는다.보통 신용장에 허용명시가 없는 한,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英 : Non-negotiable B/L used by freight forwarders or trucking firms, mainly to record routing information. 선하.. 2014. 5. 7.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2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 영해를 벗어나 해양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 2014. 5. 5.
Bearer B/L(Bill of Lading) I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주(Consignee)란에 'Bearer'로 기입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써 선사는 선하증권 지참인이 누구든지 화물을 인도하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 2014. 5. 5.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주의 상호대신 'Order of ABC Bank' 또는 'Order of Shipper=Order' 등과 같이 적힌 선하증권으로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일컬어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Order of ABC Bank' :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을 수하주로 하는 이유는 수입상이 혹여 수입대금을 결제않고 불법으로 선.. 2014. 5. 5.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ABC Co., ltd.' 처럼 수하주(Consignee)의 이름을 기입해넣은 선하증권을 일컬어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2014. 5. 4.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I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애초에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들에 하자가 있는 수출품을 받고서 선적하는 경우에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을 필요로 하므로 이때 선하증권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데 이러한 하자 표시를 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수출품 하자에 관한 면책표시'No.. 2014. 5. 4.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I 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일컬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클린B/L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보관창고에서 세관직원이 확인한 뒤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봉인하는 상태로 선적이 된다... 2014. 5. 4.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에 본선 적재를 한 뒤 선적일자를 명기하고 서명을 하는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을 한 선하증권을 일컬러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이라고 한다. 효력상으로 선적선하증권(Shipped B/L)과 같으며 넓은 의미로볼때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도 포함한다. 선하증권 선하증권종류선하증권약관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의종류 선적 본선적재본선적재선하증권 B/LBill .. 2014. 5. 3.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 하기 전에 화물을 수취한 것만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이라고 한다.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신용장상에 반대 명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수리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 2014. 5. 3.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을 완료하고 나면 발생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다. 보통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약관의 첫 문구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SHIPPED on board on the vessel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 2014. 5. 2.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 선하증권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Bill of Lading) : B/L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약식의 선하증권을 일컬어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이라고 부른다. 뒷면에 약관이 없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면백지선하증권(Back Blank B/L)이라고도 한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식선하증권은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을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약식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에 특별히 반대명시가 없는 .. 2014. 5. 2.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 : 선하증권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Bill of Lading) : B/L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앞면과 뒷면에 선적내용과 약관등을 모두 갖춘 선하 증권을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이라 일컫는다. 거의 모든 선하증권(B/L)은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이다. b/l 양식 b/l b/l trackingB/L 종류 B/L종류 B/의종류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이란? B/L이란?surrendered b/l 선하증권 양식기명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약관 2014. 5. 2.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운송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상이 객관적으로 수출상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운송 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 서류를 수취하여 상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컬어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방식이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명시한 신용장을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은 대금 결제의 선행 조건으로써 대금청구시 구비서류로써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선박회사 또..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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