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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수입신고 / 관세채권 / 납세신고 / 수입신고서 / 납세 실적 / 자율 심사 / 국세기본법 / LAB-T 제38조(신고납부)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 2014. 12. 30.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014. 12. 29.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심사 / 관세청장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조정 / 관세액 산출 / 세액산출 / 관세 납부 / LAB-T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 2014. 12. 29.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 수입물품 / 관세신고가격 / 연불조건 / 납세의무자 / 구매수수료 / 수출거래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 2014. 12. 27.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관 가격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2014. 12. 26.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 2014. 12. 15.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하나인 양허세율 중 WTO일반협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WTO일반협정관세는 WTO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양허관세율이다.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의 양허표로서 1995년 1월1일 발효되어 현재 WTO 정회원국, 편익관세 적용대상국,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5개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1994년 1995년 1995년 1월1일1995년 1월1일 발효 GATT WTOWTO 일반협정관세 WTO 정회원국WTO 회원국 WTO일반.. 2014. 10. 15.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양허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양허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양허한 경우의 관세율이다. 과세 관세법 관세법 49조관세법 50조 관세법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관세법 제49조 관세법 제50조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57조관세법시행령 제57조 관세부과관세사 관세산출 관세율관세율 종류 관세율법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의종류관세율종류 관세율표 관세적용관세청 국정세율 국회국회에서 제정 국회제정 기본세율대외무역법 대통령령 부산관세부산세.. 2014. 10. 15.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잠정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잠정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다.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기본세율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잠정세율 역시 기본세율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되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가 가능하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조 - 관세법시행령 제57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관세법 50조에 따르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 2014. 10. 15.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보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보복 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관세보복 관세는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내 수출품 및 선박, 항공기 등에 타국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기위한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相計關稅)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 고율관세이나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발현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관세법 제11조 보복관세 규정 내용“우리나라의 수출물품 ·..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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