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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 2015. 1. 6.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 2015. 1. 6.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특혜대상국 / 특혜대상물품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특혜대상국 / 특혜대상물품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 2015. 1. 6.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2015. 1. 6.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015. 1. 6.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세율 및 품목 분류 / 잠정조치 / 대통령령 / 관세법 해석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세율 및 품목 분류 / 잠정조치 / 대통령령 / 관세법 해석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3.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관세법 / 과다환급 / 과다환급액 / 관세 환급 / 관세 환급금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2.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체납자료 / 내국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체납액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2015. 1. 2.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 2015. 1. 2.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 관세청 관세율직구 관세 미국 .. 2015. 1. 2.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39조(부과고지)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 2014. 12. 31.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경정청구서 / 관세법 / 경정청구 / 관세 우편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 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제1관 세액의 확정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2014. 12. 31.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 경정 청구 / 관세사 / 관세 세액 / 관세법 / 관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LAB-T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 2014. 12. 31.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 2014. 12. 30.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보정기간 / 보정신청 / 세액심사 / 품목분류 / 세액산출 / 세액보정 / 정기예금 / LAB-T 제38조의2(보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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