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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 2015. 1. 7.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1. 화주2. 관세사등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 2015. 1. 7.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2015. 1. 7.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 2015. 1. 7.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 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 2015. 1. 7.
관세법 제209조(통고)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9조(통고)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9조(통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화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15. 1. 7.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 2015. 1. 7.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 2015. 1. 7.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2015. 1. 7.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 2015. 1. 7.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 2015. 1. 7.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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