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2장 5절 부과와 징수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by ^___^ 2014. 12. 30.
728x90
반응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보정기간 / 보정신청 / 세액심사 / 품목분류 / 세액산출 / 세액보정 / 정기예금 / LAB-T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과세가격 적정성삭제 과세가격결정자료삭제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삭제 관세 가격삭제관세 납부삭제 관세 산정삭제 관세관계인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2관삭제 관세법 2장삭제관세법 2장 4절삭제 관세법 4절 2관삭제관세법 시행 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위반삭제 관세법 위반사례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령집삭제관세법법령집삭제 관세법시행규칙삭제관세법시행령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인삭제 관세사삭제 관세신고삭제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 관세청 관세법령삭제관세청장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 장관삭제 납세 의무자삭제납세신고삭제 납세의무자삭제 대외무역법삭제대통령삭제 대통령령삭제 무역용어삭제법령삭제 법령정보센터삭제 법제처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 사전심사삭제세관장삭제 세액 심사삭제 세액심사삭제수입물품삭제 수입품삭제 자료 제출 방법삭제제출범위삭제 특수 관계삭제 특수 관계자삭제특수관계자삭제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삭제세액산출삭제 관세법 38조의 2삭제관세법 2장 5절삭제 관세법 세액의 확정삭제세액의 확정삭제 보정기간삭제 세액보정삭제품목분류삭제 보정신청삭제관세법 세액 보정삭제 관세법 보정삭제정기예금삭제 부족세액삭제 금융회사삭제이자율삭제 중가산금삭제 가산금삭제신고납부한 세액삭제 세액의 부족삭제補正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