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2장 5절 부과와 징수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by ^___^ 2014. 12. 31.
728x90
반응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 경정 청구 / 관세사 / 관세 세액 / 관세법 / 관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LAB-T


관세법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 2015.1.1.] 제38조의4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과세가격결정자료삭제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삭제 과세표준삭제관세 가격삭제 관세 납부삭제 관세 보정삭제관세 산정삭제 관세 수정삭제 관세관계인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시행 규칙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개론삭제관세법령집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관세법시행령삭제관세법위반삭제 관세법인삭제관세보정기간삭제 관세사삭제 관세신고삭제관세액 보정기간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 관세법령삭제 관세청장삭제관세환급특례법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기획재정부삭제 기획재정부 장관삭제납세 신고삭제 납세 의무자삭제 납세신고삭제납세의무자삭제 대외무역법삭제 대통령삭제대통령령삭제 무역용어삭제 법령삭제법령정보센터삭제 법제처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 국제조세삭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류삭제지방국세청장삭제 세무서장삭제 수입물품삭제과세세액삭제 사전승인삭제 거래가격삭제신고납부삭제 경정삭제 세액 산정기준삭제과세가격삭제 경정청구삭제 수입물풍삭제계산근거삭제 기획재정부장관삭제국세 정상가격삭제 관세 경정 청구삭제관세 세액삭제 관세법령삭제 LAB-T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