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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5절 부과와 징수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by ^___^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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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수입신고 / 관세채권 / 납세신고 / 수입신고서 / 납세 실적 / 자율 심사 / 국세기본법 / LAB-T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가격 적정성삭제 과세가격결정자료삭제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삭제 관세 가격삭제관세 납부삭제 관세 산정삭제 관세관계인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2관삭제 관세법 2장삭제관세법 2장 4절삭제 관세법 4절 2관삭제관세법 시행 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위반삭제 관세법 위반사례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령집삭제관세법법령집삭제 관세법시행규칙삭제관세법시행령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인삭제 관세사삭제 관세신고삭제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 관세청 관세법령삭제관세청장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 장관삭제 납세 의무자삭제납세신고삭제 납세의무자삭제 대외무역법삭제대통령삭제 대통령령삭제 무역용어삭제법령삭제 법령정보센터삭제 법제처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 사전심사삭제세관장삭제 세액 심사삭제 세액심사삭제수입물품삭제 수입품삭제 자료 제출 방법삭제제출범위삭제 특수 관계삭제 특수 관계자삭제특수관계자삭제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삭제수입신고삭제 관세채권삭제제1관 세액의 확정삭제 세액의 확정삭제관세법 38조삭제 관세법 2장 5절삭제관세법 신고납부삭제 신고납부삭제수입신고서삭제 납세실적삭제 자율심사삭제수입규모삭제 납세신고한 세액삭제세액의 과부족삭제 세액 과부족삭제국세기본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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