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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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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신설 2009.5.27.>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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