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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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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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