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삭제수입 예외 소비 또는 사용삭제수입 예외 소비삭제 수입 예외 사용삭제수입이란삭제 관세법 9장삭제관세법 제239조삭제 관세법 제239조 1항삭제선용품삭제 기용품삭제 차량용품삭제출입국관리법삭제 출국심사삭제지정보세구역삭제 우리나라 경유삭제제3국삭제 여행자 휴대품 운송수단삭제여행자 휴대품삭제 관세통로삭제관세통로 소비삭제 관세통로 사용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관세사삭제 법제처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