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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보세구역 > 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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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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