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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보세구역 > 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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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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