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7장 보세구역 > 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6.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삭제수입신고수리물품삭제 수입신고수리삭제관세법 7장삭제 관세법 제157조의2삭제관세법 제157조삭제 관세법 157조삭제보세구역삭제 보세구역반출삭제 외국물품삭제반출기간 연장승인삭제 반출기간삭제세관장삭제 외국물품 장치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