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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 2015. 1. 3.
[중국 상하이]HOTELEX SHANGHAI (상해 호텔 용품 박람회), 중국 최대의 격조있는 접객 용품 전시회 :: 중국 전시회-1 / 해외 박람회 / 해외 박람회 정보 / 해외 전시회 일정 / 호텔 용품 전시회 / 중국 .. [중국 상하이]HOTELEX SHANGHAI (상해 호텔 용품 및 외식산업 박람회), 중국 최대의 호텔 용품 전시회 :: 중국 전시회-1 / 해외 박람회 / 해외 박람회 정보 / 해외 전시회 일정 / 호텔 용품 전시회 / 중국 박람회 / 관광 · 여행 전시회 / 상하이 전시회 HOTELEX SHANGHAI (상해 호텔 용품 및 외식 산업 박람회) - 중국 최대의 호텔 용품 전시회HOTELEX SHANGHAI (상해 호텔 용품 박람회)는 중국 최대의 접객 서비스 산업 전시회 중 하나로서, 22 년 동안 (Hotelex,Deco & Design)의 주요 용품, 외식 장비 및 공급· 베이커리 등 10여가지 테마 전문가를 위한 원스톱 구매 및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규모 : 세계 각국 약 1,500 여개.. 2015. 1. 2.
[인도 뭄바이]ChemTECH 2015(인도 화학 박람회), 세계 2번째 규모의 화학 가공 산업 박람회 :: 인도 전시회-1 / 해외 박람회 / 해외 박람회 정보 / 해외 전시회 일정 / 화학 전시회 / 인도 박람회 [인도 뭄바이]ChemTECH 2015(인도 화학 박람회), 세계 2번째 규모의 화학 가공 산업 박람회 :: 인도 전시회-1 / 해외 박람회 / 해외 박람회 정보 / 해외 전시회 일정 / 화학 전시회 / 인도 박람회 ChemTECH (인도 화학 박람회) - 세계 2번째 규모의 화학 가공산업 박람회인도 화학 박람회(CHEMTECT WORLD EXPO:켐텍)은 화학 가공 산업 분야에서 세계 2 번째 규모의 이벤트이다. 규모 : 세계 각국 약 1,950 여개사 참가 및 61,896 여명 참관홈페이지 : http://www.chemtech-online.com ChemTECH (인도 화학 박람회) - 개최 일정 및 장소27회(2015)- 일정 : 2015년 1월 14일(수) ~ 15일(목)- 장소 : Bombay.. 2015. 1. 2.
[일본 도쿄]WEARABLE EXPO, 세계 최대 규모의 웨어러블 전문 전시회 :: 일본 전시회-2 / 해외 전시회 일정 / 해외 전시회 정보 / 전시회 일정 / it 전시회 / 해외 박람회 [일본 도쿄]WEARABLE EXPO, 세계 최대 규모의 웨어러블 전문 전시회 :: 일본 전시회-2 / 해외 전시회 일정 / 해외 전시회 정보 / 전시회 일정 / it 전시회 / 해외 박람회 WEARABLE EXPO(Wearable Device Technology Expo) - 세계 최대 규모의 웨어러블 기기 전문 전시회WEARABLE EXPO는 IC PACKAGING TECHNOLOGY EXPO와 함께 동시 개최되는 박람회로써 웨어러블 기기의 설치 및 제조를 검토하는 업체들이 모두 모이는 세계최대규모의 웨어러블 전문 전시회이다. Reed Exhibitions Japan Ltd.의 주최로 열리는 WEARABLE EXPO는 주로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등의 기기가 총 집결하며 웨어러블 기기 제.. 2015. 1. 2.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 관세법 제59조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 2015. 1. 2.
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부과고지 /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부과고지 /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제58조의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8조(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 2015. 1. 2.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 관세법 제537의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 2015. 1. 2.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 관세법 제56조의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2015. 1. 2.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 관세법 제55조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 2015. 1. 2.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 관세법 제54조의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2015. 1. 2.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 관세법 제53조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 2015. 1. 2.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 관세법 제52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2.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015. 1. 2.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 2015. 1. 2.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 관세법 제49조 세율의 종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 세율2. 잠정 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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