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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by ^___^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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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덤핑방지관세


관세 계산삭제 관세청삭제 관세율삭제직구 관세삭제 미국 관세삭제 관세법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대외무역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인삭제관세법 위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개론삭제내국소비세법삭제 한국관세법삭제중국관세법삭제 일본관세법삭제면세점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교재삭제 관세법요약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법 제266조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법제처삭제관세환급특례법삭제 기획재정부삭제관세법법령집삭제 덤핑방지관세삭제덤핑방지삭제 덤핑 관세삭제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삭제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삭제덤핑방지관세 대상삭제 관세법 51조삭제관세법 제51조삭제 덤핑삭제 국내산업삭제실질적 피해등삭제 기획재정부령삭제덤핑차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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