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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2015. 1. 6.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5. 1. 6.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2015. 1. 6.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2015. 1. 6.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 2015. 1. 6.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4. 검역물품5. 압수물품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2015. 1. 6.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 2015. 1. 6.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 2015. 1. 6.
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 2015. 1. 6.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6.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 2015. 1. 6.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 2015. 1. 6.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2015. 1. 6.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7조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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